[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수퍼마켓에서 즉석 양념육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1차 절단된 육류를 구입하여 성상 및 가열등에 변화없이 손님의 요구에 따라 간장 등 기 판매되고 있는 양념류를 구입 혼합하여 판매하는 것에 대한 과세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055, 1996.10.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55, 1996.10.05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관세율표 0207호에 해당하는 닭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닭고기에 물엿,고춧가루,마늘,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도계,세척한 계육을 조미,양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계육을 부드럽게 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육연육제)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요지]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계육을 부드럽게 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부가46015-735 , 1997.04.04
>>> 양념닭고기는 과세. 신선도유지를 위해 첨가한것으로 원래의 형태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첨가물은 면세로 볼 수 있지만, 첨가비율과 실제 양념된것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사실판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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