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본 영농조합법인 청송지두에서는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에 부응하여 농민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하고, 지역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140여명의 순수농민조합원으로 풋콩을 재배하여 일정단위의 적정가격으로 수매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합에서는 풋콩의 색상선도 유지를 위해 꼬투리채 삶아 급속냉각처리후 판매하며 일체의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는 순수 천연 농산품입니다.
본 영농조합은 수출의 일익을 담당할 향후 전망이 높은 법인체입니다.
본 법인의 생산품목인 풋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호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1항에 준하여 면세항목으로 지정된 두부나 김, 건견과 가공 방식상 동일하므로 당연히 부가세 면세품목에 해당되어져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 제 목 ]
삶은 냉동채소가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간세1265-3206, 1980.1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세간1265-3206, 1980.11.24
삶은 냉동채소는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요지]
삶은 냉동채소는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486 , 199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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