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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콩 대두 분쇄물을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3. 10. 14.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2호의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대두(콩)를 정선하는 과정에서 [대두(콩)투입→정선→정선된 대두(콩)+대두분쇄물(파쇄립 등)] 발생한 파쇄립(깨진 콩조각 등)을 공개입찰에 의해서 부가가치세면세물품으로 계산서를 발부받아 매입하여 원형 그대로 어떠한 가공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면세물품으로 취급하여 판매하고 있음. 그런데 위의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과세물품에 속한다.

(을설)

- 부가가치세면세물품에 속한다.

 

 

 

 

 

[회신]

 

대두의 파쇄립은 관세율표번호 제1201호에 해당되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요지]

 

대두의 파쇄립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부가46015-671 , 199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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