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2호의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대두(콩)를 정선하는 과정에서 [대두(콩)투입→정선→정선된 대두(콩)+대두분쇄물(파쇄립 등)] 발생한 파쇄립(깨진 콩조각 등)을 공개입찰에 의해서 부가가치세면세물품으로 계산서를 발부받아 매입하여 원형 그대로 어떠한 가공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면세물품으로 취급하여 판매하고 있음. 그런데 위의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과세물품에 속한다.
(을설)
- 부가가치세면세물품에 속한다.
[회신]
대두의 파쇄립은 관세율표번호 제1201호에 해당되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요지]
대두의 파쇄립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부가46015-671 , 1997.03.27
'과세, 면세 구분 > 음식물 과세, 면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유에 무기질, 비타민 같은 강화제와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0) | 2023.11.04 |
---|---|
야채를 삶기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1) | 2023.10.20 |
닭고기에 양념한 경우 면세 과세 여부 (0) | 2023.10.13 |
고구마, 감자를 살균하기 위하여 데친후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0) | 2023.10.11 |
냉동채소, 냉동야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0) | 2023.10.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