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으로부터 냉동야채를 수입하여 국내판매하고자 함에 있어 냉동야채를 장기보존목적으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87.7℃이 증기로 2분 30초간 데침과정을 거쳐 냉동한 야채의 면세 해당 여부
(갑설)
- 면세에 해당함.
(을설)
- 과세에 해당함.
[회신]
사업자가 관세율표 0710호에 해당하는 냉동야채(조리한 것은 제외)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호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요지]
사업자가 냉동야채(조리한 것은 제외)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664 , 1997.03.26
>>> 수입시 면세여야 냉동채소를 면세로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음.
수입시 과세인 냉동채소는 판매할때 과세로 판매하여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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