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실관계]
○○시 지하철 1-9공구 원청회사인 (주)○○개발의 하도급 업체인 (주)○○건업이 10월 6일 최종 부도를 내어, 저희가 납품한 화학대금 7월, 8월,9월,10월분 일금일천육백오만구천팔백구십원정을 결재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주)○○건업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회수하여 원청인 (주)○○개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미수금을 결재받고자 하였더니, (주_)○○건업에서 세금계산서 없이, 일방적으로 부가세신고를 하였다고 10월 23일자 공문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주)○○건업 사무실은 잠겨있고, 전화 연락도 되지 않아서 실매출거래 관계인 (주)○○건업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개발에서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미수금 지급이 가능하다며,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동일한 물건을 2종 매출로 신고할 수 없고, 재고도 맞출수 없으며, 종합소득세는 물론 부가세를 2종으로 부담할 수없음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다고 (주)○○개발측에 통보하였습니다.
[질의]
1) (주)○○건업으로 신고한 물건이 (주)○○개발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물건과, 동일한 물건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2중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이 가능한지 여부.
2) 2중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부.
3) 2중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이 적법하지 않다면, 제가 세무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해경방법에 대하여 여부.
[ 회 신 ]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공급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실제 용역과 재화의 공급을 한 곳에 해야 하는 것이고,
계약상 법률상의 요건에 정해진 계약당사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그곳에 발행해야 하는 것이지만
위 질문을 한 내용으로 보건데,
미수금을 받기 위하여 변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곳이 아니고, 계약관계도 없는 oo 개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요 지 ]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시기에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공급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 부가46015-2203 , 199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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