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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과세와 면세를 혼합하여 판매할 경우 부가세는 어떻게

by 조항호목 2023. 6. 15.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는 아래 내용으로 상품 판매를 하고 있는 바 비과세 판매의 적법성여부를 회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아  래 -

가. King(Snow) Crab(국내의 영덕대게와 유사한 갑각류의 어종)을 수입 또는 어획후 반입한 다음,나. Kg, 500g으로 소분하여 종이박스에 포장(단순가공)한 다음 그 속에 Kg당 90g의 양념 sauce(별도 포장) 를 넣어서 판매함.

다. 이 경우 단순한 서비스 차원의 양념 sauce를 첨부 (본 상품의 9% 비율)하였다하여 비과세 판매의 적법성에 문제가 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부가46015-314, 1995.02.17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제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중 면세재화가 주(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동의 1차가공을 거친 생선ㆍ야채 80%이상, 별도 포장된 양념 20%미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요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혼합포장된 재화 중 면세재화가 주된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2163 , 1995.11.17

 

 

>> 주된재화가 면세면 과세도 면세로

 

주된재화가 과세면 면세도 과세로

 

유형을 하나로 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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