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1.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서 발급해줄시의 세법 혹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그리고 내규,예규,잠정규정등을 본인은 잘 모르오니 상세히 하교하여 주시고
2. 본인이 귀청에 질의한 내용(1995.03.31.)중 제5항에 의거 일선 세무서 직원이 하자없는 서류(즉 사업자등록신청서)를 해오면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영업 종목의 사업자등록증을 몇 번이라도 내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3.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줄시
1) 세무서 직원이 현장실사를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와
2) 같은 주소지에 같은 영업 종목으로 기히 2개가 사업자등록증이 발급 되어 있는데도 그 당사자에게 확인도 안해보고 다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어도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3)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받고(1995.02.27.) 영업을 준비하고 있든 중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1995.03.10.)또 발급해주어 나중에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사람이 본인의 가게를 불법으로 강점하고 영업을 하므로 본인은 현재 수억원의 피해를 입고 법적절차를 밟아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및 동산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결정을 법원으로 받아 집행한바 사업자등록증 이중 삼중 발급으로 인한 분쟁 때문에 본인이 입고 있는 물질적, 심리적 피해는 누가 보상 해야 되는 것인지 확실한 책임규명과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4) 본인은 이번에도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답변을 하시고 회피하신다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귀청에 제기할 것임도 첨언합니다.
[회신]
1. 사업자등록은 세무관서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기 위하여 단지 세무관서에 사업개시 사실을 신고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러한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고 그것이 사업에 대한 인가나 허가는 아닌 것으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판매장등 사실상 사업에 필요한 설비가 없는 사업자이거나 위장등록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실지조사를 한 후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임.
[요지]
사업자등록은 단지 세무관서에 사업개시 사실을 신고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설비가 없는 사업자이거나 위장등록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실지조사 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862 , 1995.05.10
>>>> 질의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이 동일한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내어 물질적, 심리적 피해를 세무서에 보상요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의도로 보였으나
답변 내용을 보면 사업에 대한 인가나 허가는 아닌것으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니
사업자등록증을 동일한 장소에 낸 것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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