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확정신고시 누락된 매입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시 가산세의 부과에 대한 질의임
(질의)
확정신고시에 업무상의 실수로 누락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부과 여부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시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환급받기위한 것은 경정청구라고 하고
세금을 수정하여 납부하는 것은 수정신고라고 한다.
경정청구. 즉, 환급받기 위해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을 추가하여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수정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경정청구시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 부가46015-1791 , 1995.09.29
'세무 > 예규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세와 면세를 혼합하여 판매할 경우 부가세는 어떻게 (0) | 2023.06.15 |
---|---|
실제거래가 없는 거래처에, 돈을 받기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0) | 2023.05.31 |
동일한 장소에 다른 사람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세무서책임 (0) | 2023.05.30 |
건물을 판매후 리스(임차)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어떻게 하나요 (0) | 2023.04.19 |
상표를 3년 사용하는 대가로 일시에 대금을 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0) | 2023.04.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