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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경정청구하여 부가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by 조항호목 2023. 5. 31.

[질의]

 

확정신고시 누락된 매입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시 가산세의 부과에 대한 질의임

(질의)

확정신고시에 업무상의 실수로 누락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부과 여부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시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환급받기위한 것은 경정청구라고 하고

세금을 수정하여 납부하는 것은 수정신고라고 한다.

 

경정청구. 즉, 환급받기 위해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을 추가하여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수정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경정청구시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 부가46015-1791 , 199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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