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1. 질의내용 요약
음식 용역을 제공하고 종업원의 봉사료를 그 음식용역의 대가와 함께 지급받는 경우, 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내역을 별도의 계산서로 구분 확인할수 있을때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규정에 의해서 종업원의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의 여부
[ 회 신 ]
음식.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를 당해 용역의 대가와 구별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하여 교부하는 경우 동 봉사료는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요 지 ]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를 당해 용역의 대가와 구별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하여 교부하는 경우 동 봉사료는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2145 , 1995.11.16
>> 봉사료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포함하면 봉사료도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
'세무 > 예규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법인과 용역 계약한 경우 부가세 포함여부.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0) | 2023.08.04 |
---|---|
부가세 면세대상 매출을 과세매출로 잘못 신고한 경우 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는지 (0) | 2023.07.28 |
과세와 면세를 혼합하여 판매할 경우 부가세는 어떻게 (0) | 2023.06.15 |
실제거래가 없는 거래처에, 돈을 받기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0) | 2023.05.31 |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경정청구하여 부가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0) | 2023.05.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