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약품공업(주)는 다품종의 의약품을 생산하여 전국 병원과 의원 및 약국에 판매하면서 다른 동종 기업과 경쟁하기 위한 영업정책으로서 매출 에누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서 매출단가를 직접 낮추어 주는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구입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일정비율로 서비스 물품을 덤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정책 사규를 정하고 이에 따라 판매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출 단가는 낮아지게 되는 바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면,
(예시)
고객이 A제품 100정 포장 10갑 주문하고 10,000원을 지급하면 10%에누리로서 이에 해당하는 서비스 A제품 50정 소포장 2갑을 덤으로 공급함.
○ 이상의 예시와 같이 어떤 고객이든지 주문하고 10,000원을 지급하면 덤으로 100정을 더 받게 되므로 매입단가는 1정당 10원에서 9,09원으로 에누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의 사무처리는 업무의 정확한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과정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거래명세서는 주품목과 서비스품목이 별도로 작성되고 매월말 거래처별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게 되고 동 세금계산서에는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품목과 수량을 부가가치세 처리규정 제79조 18항 4의 2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 A제품의 1종 및 금액의 방법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별첨과 같이 약식으로 기재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시합니다.
참고적으로 손익계산서상 에누리전 금액으로 총매출액을 기재하고 매출에누리 금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이를 차감한 금액을 순매출액으로 구분표시하고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이 전거래처에 품목별 일정비율로 덤을 제공하는 판매는 부가가치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출에누리와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국세 당국의 확실한 해석을 바랍니다.
[회신]
귀 질의 경우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2...6을 참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2...6 【기증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 부가22601-307 , 198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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