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상표를 3년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회신]
사업자가 공급단위로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요지]
사업자가 공급단위로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 부가46015-303 , 199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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