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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상표를 3년 사용하는 대가로 일시에 대금을 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by 조항호목 2023. 4. 2.

[질의]

 

상표를 3년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회신]

 

사업자가 공급단위로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요지]

 

사업자가 공급단위로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 부가46015-303 , 199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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