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로얄제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관세율표상, 로얄제리의 품목분류가 변경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로얄제리는 품목분류가 변경된 이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된다.
[요지]
로얄제리는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됨
부가, 부가22601-26 , 199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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