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A회사는 골프장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당초 골프장 시공을 맡기기 위하여 B건설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C건설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B건설사에 도급계약(시공권)포기에 대한 합의금을 지불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B건설사는 단지 도급계약만 체결하고 건설공사는 전혀 하지 않은 상태임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1 , 2007.11.13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안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882, 2000.04.20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간세1235-1372, 1978.05.09
당사자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공급받을 자가 해약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받을 자의 일방적인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손해보상금을 공급자가 지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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