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5항 및 동 시행령 제58조에 근거하여 위탁판매점과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공급,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나. A 거래처가 당사 제품을 내수구매는 위탁판매점을 통하여, Local구매는 당사 영업부를 통하여 직접구매하고 있습니다.
다. 위와 같이 동일 거래처가 제품구매를 이원화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위탁판매점의 내수위탁판매 실적분에 대하여 당사가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에
(1)세무상으로 적법한지
(2) 적법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귀질의의 경우 판매방법에 대하여는 세법상 적법여부의 문제가 되지아니하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
[요지]
동일 거래처가 제품구매를 이원화하여 구매하는 경우 세법상 적법여부의 문제가 되지 아니하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
부가, 부가22601-1800 , 198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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