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예규 판례

상가를 신축하였을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로 봐야하나

by 조항호목 2022. 12. 4.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1995년 상가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에 참여하여 건물을 착공하여 1998년 1월에 건물을 지어 건물사용승인을 받았음. 1998년 6월에 조합에 잔금을 완납하고 전체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일반분양)이 안될 것이라 판단하여 조합원 각자에게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하였음.
○ 본인도 1999년 4월에 임대개시(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실질적으로 영업개시를 하였음)를 하였고 이듬해 2000년 11월에 조합원에게 등기이전을 하였고 이후 상가 잔여분은 공사대금 및 채무변제에 충당하였음. 이러한 경우 실제사용수익일(1999년 4월) 또는 등기이전일(2000년 11월)등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상가 신축건물의 공급시기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134, 1997.0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34, 1997.01.18]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 각인이 임대 또는 사용하기 위해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 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하는 것이나, 소유권 이전등기일 전에 실제명도하는 경우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임.






[요지]


신축한 상가의 공급시기는 당해 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하는 것이나, 소유권 이전등기일 전에 실제명도하는 경우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5 , 2007.10.16



[관련법령]


[제도46015-11929, 2001.07.06]
임대용 건물을 매매함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실제 명도하여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