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6...9에 의하면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 라고 명시한 바, 수출완제품을 LOCAL L/C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수출품 생산업자로서 수출품을 직접 수출업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보세구역 내에 보관한 상태에서 수출업자가 면허를 받고 수출품 생산업자가 선적하는 경우(LOCAL L/C 상에 인도조건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음) 동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재화의 인도시기는 수출면허일이다.
(을설)
- 재화의 인도 시기는 선적일이다.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조.
붙임 :
※ 부가1265-574, 1983.03.
[요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도하는 때이므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품을 공급하는 자가 수출품을 수출업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수출업자가 면허를 받고,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자가 그 내국신용장 조선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선적하는 경우는 선적일이 공급시기 임
부가, 부가22601-246 , 1986.02.08
'세무 > 예규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약의 해지로 받는 위약금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가요 (0) | 2022.12.05 |
---|---|
상가를 신축하였을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로 봐야하나 (0) | 2022.12.04 |
건설업자가 공실, 미분양 인 곳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되는지 (0) | 2022.11.25 |
폐업한 거래처가 폐업일 이후로 반품을 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0) | 2022.11.25 |
임대인(건물주, 집주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요구하였는데 주지 않을 경우 (0) | 2022.11.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