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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폐업한 거래처가 폐업일 이후로 반품을 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by 조항호목 2022. 11. 25.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정상적인 매출 거래 후 거래상대방인 공급받는 자가 사업의 부진 등으로 폐업이 되었을때 외상거래된 매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공급받는 자가 폐업된 후에 공급되었던 재화를 다시 갖고 올 때(반품)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재화의 이동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교부면제분 외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되 공급받는자가 폐업이 되었으므로 폐업전의 사업자 개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후 적색으로 발행해야 되는지 여부

나. 당초 재화는 사업자와 거래를 한 것이고 폐업이 되었으면 개인이 반품을 하므로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증빙만 갖추고 세금계산서는 발행 할 수 없는지 여부다. 가, 나 항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634, 1983.08.01

 

 

 

 

 

 

 

[요지]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 부가22601-2029 , 198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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