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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양념장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2. 7. 22.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가공하지 않은 생선 및 야채를 매운탕 조리에 편리하도록 단위포장하여 판매하는 회사에, 고춧가루 마늘 양파생강등을 열을 가하지 않고 혼합하여 만든 양념장을 일정량 단위로 비닐봉지 포장하여 납품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해당여부갑설 : 가공식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면세농산물을 단순 혼합과정만 거친 미가공 식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기본동칙 제 4-1-5..12에 의거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한다.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는 고추장은 면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고추장에 다른재료(마늘,양파,생강 등)를 혼합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공급되는 ‘양념장’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요지]

 

고추장에 다른 재료(마늘, 양파, 생강 등)를 혼합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공급되는 ‘양념장’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2380 , 1993.10.05

 

 

>>> 열을 가하지 않아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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