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특허기술을 이용하여 재배한 초록콩나물 원생산물을 영하 50도에서 2일간 급냉시킨 후 이를 건조하여 가루로 만든 콩나물분말의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
* 용도 : 물 또는 우유 등에 타먹거나 국 또는 라면조리시 첨가하여 사용
[회신]
초록콩나물을 냉동·건조 및 제분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콩나물 분말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콩나물 분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공의 정도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요지]
초록콩나물을 냉동·건조 및 제분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콩나물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공의 정도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2 ,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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