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개인 사업자 폐업 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방법
코로나로 인하여 개인사업을 접고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너무 오래 지속돼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취직을 했는데 취직 전엔 종합소득세만 신고했었지만 이번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 중순경 폐업하고 하반기에 기업체에 취직을 했습니다. 현 기업체에서 연말정산 하라고 하는데 1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 인가요
답변 :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것으로서 1월에 연말정산을 진행 한 이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연말 정산한 근로소득, 소득공제 내역을 포함하여
사업소득과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면 됩니다.
1월에 연말정산 신고를 하고 난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연말정산 관련 다른글]
부모님 의료비를 가족이 절반씩, 일부분 부담한 경우 의료비 연말정산 공제 방법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시부모님 의료비 연말정산 공제 가능 여부
산후조리원 계약금을 선지급 했을 때 의료비 세액공제는 몇년도에 귀속인가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 세무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꼭 챙겨야 할 영수증, 적격증빙 (0) | 2022.03.02 |
---|---|
연말정산을 거부하는 직원. 회사에서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0) | 2022.02.28 |
산후조리원 계약금을 선지급 했을 때 의료비 세액공제는 몇년도에 귀속인가 (0) | 2022.02.24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부가세신고 (0) | 2022.02.22 |
신규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이 되나요 (0) | 2022.02.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