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전 일반 직장인이고 부모님(부 - 만63세, 모 - 만64세) 과 따로 살고 있습니다.
오빠도 직장인이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서 오빠명의로 부모님을 연말정산 공제받고 있었는데
사정이 있어 해외로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연말정산을 이번 신고때 제가 받으려 하는데, 함께살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주민등록증에 동거로 표시되어야 연말정산 가능할거 같다고 들었어요.
답변 :
근로자의 직계존속(부모님)이 주거형편의 사유로 독립하여 살고 있고,
부모님의 생계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상 동거여부와 상관 없습니다.
주거형편의 사유로 독립하는 것은 다양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면 직장과의 거리가 멀어서, 집이 좁아서, 단지 독립을 하고 싶어서.
대부분의 사유가 연말정산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생계를 지원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 입니다.
부모님의 소득이 없거나 부족하여 근로자가 지원을 해주고 있어야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46013-15 , 2001.01.04
근로자 본인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으나,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3-4265,’99.12.10
-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라함은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나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근로자 본인(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표상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부양가족공제는 장남(장녀)인 경우와 차남(차녀)인 경우에 불구하고 실제로 부양하는 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당해 근로자의 다른 형제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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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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