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2021년에 지급한 산후조리원 계약금은 2021년에 연말정산해야 하나. 2022년에 연말정산 해야하나
산후조리원 예약을 몇 개월 전에 해야 해서 2022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021년 말에 산후조리원 계약금을 지급했고,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의료비 항목에 이 금액이 조회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제가 결제한 금액이 넘어와서 조회되는 것 같습니다.
잔금은 2022년에 조리원 들어가면서 대금 결제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을 할 때 이 계약금을 2021년 연말정산으로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2022년 연말정산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 정산이 완료된 시점에 공제를 하는 것이 귀속연도에 맞는 것으로서 잔금을 치른 해의 연말정산 귀속에 맞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보이는 금액만큼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하고 2022년 연말 정산 신고 때
반드시 잊지 않고 포함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의 의료비가 연말정산 신고하시는 금액과의 차이가 날텐 데요.
조리원에서 직접 발급한 영수증에 계약금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받아서
2022년 연말정산 귀속 신고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잔금을 내는 2022년에 연말정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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