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는 적격증빙이라는 규정을 두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을 수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격증빙이란 일정금액(일반경비 3만원, 접대비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 일반 영수증이 아닌 세법에서 규정해 놓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지출을 했을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해두어야 비용으로 인정받고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보관 하지 않게 되면 2%의 가산세가 발생되며 이 가산세는 비용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일반영수증이라는 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외의 영수증입니다.
임의로 만든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니고 카드로 결제한 후 발급되는 영수증과 국세청에 전송되는 현금영수증이 해당됩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으면 영수증에 카드사정보등이 나와있으니 구분하실수있고.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 전송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 계산대에서 발행된 영수증을 현금영수증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적격증빙의 종류
1. 세금계산서 / 계산서
-재고,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 광고비, 수수료 등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등 대부분의 거래에서 사업자끼리 거래를 하게 되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이때 거래시기에 맞게 거래일자가 기재된 여부와 거래금액(지급한 금액)이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의 합계금액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시기 이후 일정시간 지난 후에 수취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세금을 더내야 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금액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가산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면 영수증을 끊어주는데 그것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입니다.
음식점을 예로 들면 점심을 먹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영수증은 내 기준이 아닌 음식점에서 발생한 매출이므로 영수증에 매출전표라고 표시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영수증에 나와있는 부가세로도 요건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면세품을 구입하는 경우엔 부가세가 없으므로 공제를 받지 못하고
간이과세자로부터 발행된 신용카드 영수증으로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현금영수증
현금으로 구입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의무발급사항이므로 사업자가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업종은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이면 의무 발급사항입니다.
현금영수증 또한 기대된 부가세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국세청 업종코드)
-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522091,522101)
-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523260,523993)
- 벽지 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523910)
- 중고가구 소매업 (524010)
- 공구 소매업 (523413,524001)
-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523550)
- 자동차 세차업 (922203)
- 모터사이클 수리업 (922204)
4. 적격증빙 수취 예외사항
아래의 건들은 법인에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은 것들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영수증을 수취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 거래건당 3만원 이하의 영수증
- 금융, 보험용역등의 거래
-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 소재지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경우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철도, 항공기, 택시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일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 전기, 통신, 방송용역을 제공 받고 일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등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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