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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부가세신고

by 조항호목 2022. 2. 22.

질문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게 되었는데 언제부터 간이과세 대상인지

 

개인 일반과세자입니다. 끝이 안나는 코로나때문에 말도 못 하게 매출이 급감하여 2021년 매출이 참담한 수준입니다.

작년 매출이 4천만원정도 나왔는데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로 바뀔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간이과세를 언제부터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2021년의 부가세매출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예외 사업자제외)

 

2022년 1기(1~6월)은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2022년 2기인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3. 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 1. 1., 2020. 12. 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 1. 1.>

③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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