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세무 사례

연말정산을 거부하는 직원. 회사에서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by 조항호목 2022. 2. 28.

질문 : 직원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해서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거부하고 스스로 알아서 한다고 하여 연말정산을 원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답변 :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기에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정산한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는 적용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이후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하려면 

 

근로자는 공제받지 못한 항목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달에 근로자 주소지의 관할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 137조 [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4. 1. 1., 2015. 3. 10.>

 

 

 

제 140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① 제137조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공제 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