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신규법인 사업자인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대상 여부
올해 1월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 법인 사업자입니다.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예정고지 대상인지 질문드립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소규모 법인사업자인 경우 개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예정고지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실적이 없는 신규 법인 사업자는 예정고지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 및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신규법인은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것이므로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기준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2022년 2기 예정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4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12. 20., 2018. 12. 31., 2019. 12. 31., 2021. 12. 8.>
부가치세법 시행령 제 90조 [예정신고와 납부]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④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20. 2. 11.>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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