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부가가치세, 법인세등 세금납부할 때 원단위 절사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안녕하십니까?
부가세를 납부할때 원단위를 절사하고 납부하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부가세를 계산하여 신고금액을 뽑아서 신고금액 그대로 납부하면 될 것같은데
원단위 처리때문에 가끔 오류가 나네요.
예를 들면, 109,046,302원 으로 부가세 납부액을 계산했는데
2원은 우수리 절사되어 109,046,300원으로 납부해야 하다보니 세금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나서 납부 안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절사해야 하는 근거가 뭐죠?
답변 :
실무상 세금을 계산한 이후 원단위를 절사해야 해서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익숙 해지면 매번 세금 납부시 원단위를 절사하고 납부하실 수 있을겁니다.
ERP등 회계프로그램에서 산출되는 세액에 문제가 있는 경우, 프로그램 업체에 문의하시면 될 것 입니다.
원단위 절사의 근거는 국고금 관리법에 나와있습니다.
아래 국고금 관리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할때 부가세 10%가 아니면 문제 되나요
○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국고금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4.4.]
○ 109조의2(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고금을 분할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거나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분할금액 또는 끝수를 최초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그 분할금액이 10원 미만일 때
2. 그 분할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
[다른 글 읽어보기]
세금계산서 한달치 발행. 두달치, 세달치 발행 가능한지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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