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임원에게 체력단련비 목적으로 헬스장 이용비용 지원, 피트니스클럽에서 받는 P.T 지원금 세무처리
법인업체입니다.
회사 임원들에게 체력단련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로 헬스장 연간회원권, P.T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
본 비용이 세무처리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
회사의 모든 직원에게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비용이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특정인에게, 특히 임원에게 지원하는 헬스 연간회원권과 P.T 비용은 해당 임원의 급여로 처리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복리후생비여부에 대한 판단은 세법에선 특혜 없이 모두가 이용 가능한 비용등에 대해선 비과세로 인정하고 있고
특정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일부 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22601-2121, 1986.07.02
종업원에게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22601-903, 1987.04.14.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내운동부를 조직하고 동 운동부의 유지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의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것임.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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