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일반 과세사업자인데 면세품을 팔아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일반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제품 카테고리를 확장하기 위해
면세품을 팔 매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면세품을 팔려면 면세사업자를 새로 등록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면세물품을 팔 수 있으며 면세품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면세수입금액에
매출액을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면세품을 판매하고 계산서등을 발행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세와 면세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면세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효과라서 면세매출 비율만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처리를 해주는 것이 공통매입세액을 구분하는 취지입니다.
일정 기준(면세매출 총금액, 면세매출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계산할 필요가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하고 면세매출을 발생 시키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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