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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공통비용을 관계사간 배분(안분)하는 방법

by 조항호목 2022. 4. 25.

질문 : 여러 관계사에 공통비용 발생시 안분하는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지분관계로 모회사와 자회사 2개에

 

ERP 도입을 위하여 일괄 계약 후 동일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협의중입니다.

 

이 경우 공통비용은 회사별로 안분을 해야하는 것인데,

 

안분을 하는 방법이란 것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출액, 직원수 등 명확한 기준이 어떤것인지

 

 

 

답변 : 

 

공통비용의 법인별 안분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야 하는 것이고 

 

ERP 도입 용역대금을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라면 매출액을 기준으로 법인별 안분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용하는 인원수, 유저수에 따라 계약한 것이라면 법인의 인원으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때의 인원수를 정할때는 명확한 기준으로 추후 세무조사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만한 증빙서류를 구비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매출액에 의해 법인별 안분비율을 산정하되, 정확한 비율에 대해선 회사별 사용빈도, 및 중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의 내부기안, 안분계산내역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배부하여 그 증빙을 구비하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아래 예규등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7.2.28., 2008.2.22., 2008.2.29., 2010.2.18.>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25조(매출액의 범위등)

①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09.3.30.>

②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01.3.28., 2002.3.30., 2007.3.30., 2008.3.31., 2012.2.28.>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참석인원비율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구매금액비율

3. 공동광고선전비

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은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4.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의 총합계액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12 , 2006.11.23.

[ 제 목 ]

공동경비의 적정한 배부기준

[ 요 지 ]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 운영시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는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방법 등의 합리적인 배부기준으로 계산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방법 등의 합리적인 배부기준으로 계산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76 , 2004.12.20

[ 제 목 ]

공동경비 안분계산 방법

[ 요 지 ]

공동 구입 경비가 인원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경우에, 당해 전산시스템의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법인별 인원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

인사 및 급여체계가 유사한 특수관계있는 2개의 법인이 인사 및 급여관리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입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동 전산시스템의 유지관리비가 인원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경우에, 당해 전산시스템의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법인별 인원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874 , 2015.06.18

[ 제 목 ]

ERP시스템 구축에 따른 공동경비의 안분계산 방법

[ 요 지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ERP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발생・지출되는 금액은 해당 금액이 발생・지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에서 해당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

[ 회 신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ERP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발생・지출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해당 금액이 발생・지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5 , 2008.04.28

그룹이미지 광고에 대한 광고선전비의 배부대상 범위는 사실판단사항임 “공동행사비”라 함은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를 말하는 것임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영위함에 따라 발생 지출된 손비는 합리적인 배부기준으로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7 , 2006.12.12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해 개별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별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이 아니며, 그 경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것임

 

 부가22601-1474, 1990.11.9

타회사와 공동으로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소요된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당초 경비부담자가 동 경비 일부를 타회사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받은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공동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2-11596 , 2001.06.16

[ 제 목 ]

공통업무 수행비용 배분시 지출증빙 수취여부

[ 요 지 ]

공통업무 수행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개별법인에게 배부하는 것은 지출증빙 수취의무 없음[ 회 신 ]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해 개별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1 , 2005.11.28

[ 제 목 ]

임원의 인건비 처리방법

[ 요 지 ]

업무와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인 인건비로써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회 신 ]

당해 법인(甲)의 임원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丙)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로써 당해 임원에 대한 급여 등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甲법인과 丙법인에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양사에서 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규정, 용역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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