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선하증권을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판단 여부와 과세일 경우 공급시기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의 선하증권을 타 법인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양도금액은 수입금액 그대로 양도합니다. 저희 법인의 이익분 없이 양도할 계획입니다.
양도차액이 없음으로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으니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도 되는 것 아닌지요
만약, 부가가치세 과세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다면 작성일자를 언제로 해야하는지요
답변 :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그 선하증권을 수령한 타 법인에서 수입통관하는 경우,
양도자가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을 공급시기로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것으로 판단 됩니다.
○ 부가22601-603 , 1990.05.17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당해 물품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매출계상하고, 양수자는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원가계상하고 동 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임.
○ 서면3팀-562, 2006. 3.23
사업자 갑이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을에게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을이 다시 당해 선하증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선하증권의 최종소유자인 병이 수입물품을 통관하는 경우 갑은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때에 선하증권 양도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을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기 회신사례(재소비46015-88, 2003. 3. 31 외)를 참고바람.
○ 재소비46015-88, 2003.03.31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물픔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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