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세무 사례

크레딧노트(CREDIT NOTE)로 수출제품의 클레임을 받은 경우 부가세 신고

by 조항호목 2022. 4. 22.

질문 : 크레딧노트를 수출한 업체에서 받은 경우 부가세 신고 방법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수출을 하는 업체로 매분기마다 영세율 매출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제품에 문제가 생겨 해외 거래처로부터 할인 요청을 받았고

 

크레딧노트를 메일로 접수했습니다.

 

크레딧노트를 부가세신고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 : 

 

할인을 해주는 것이 수출한 제품의 문제로 인해 물건가격을 차감해준것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매출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환율은 수출재화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적기준 당시의 환율을 적용. 크레딧노트의 외화에 곱하여 적용해야 동일한 환율이 될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의 귀속은 확정되는 때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

 

거래처에서 메일로 크레딧노트를 받았다면 그 크레딧을 양사간 협의하는 때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의 귀속을 삼으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 조삼46015-11619, 2003.10.15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직접 반출(수출)하는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수출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한 후에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써 당초 거래금액에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1388,1999.05.15

사업자가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로 지급받아 동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용역대가의 차감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감되는 금액을 외화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차감되는 외화금액에 대하여는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시 적용한 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되는 공급가액으로 하여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