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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나요

by 조항호목 2022. 6. 15.

질문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후, 거래처에서 대금지급을 신용카드로 하고 싶다고 해서

 

신용카드 결제를 진행했는데 문제는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부가세신고에 포함하여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부가세신고한 것을 취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질문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발행과 신용카드결제를 동시헤 할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에 거래처의 요청등으로 물품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것은 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단,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매출전표를 발행한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② 제80조 제4항에 따른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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