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세금계산서 한달정산, 두달정산 또는 세달정산이 가능한것인가요
단골업체를 만들어서 고정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납품할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번거롭습니다.
한달단위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한달이 된다면 두달이나 세달 모아서 발행하는것도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주의사항을 알고싶어요.
답변 :
한달의 거래를 모아서 발행하는 것을 월합 세금계산서라고 하는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1역월(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기간이 아닌 전달 2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의 거래를 마감하여 27일자로
매월 동일한 기간동안 동일한 날짜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두달치 세달치의 거래를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 경우 적법한 달의 거래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월이 다른 거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합니다.
한달간의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하지만 두달 세달의 거래를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에 어긋납니다.
[관련법령]
○ 1역월을 초과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제도46015-12172, 2001.07.16)
사업자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1역월의 범위를 초과하여 합계한 공급가액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1역월의 범위를 초과하여 월을 달리하여 교부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하고,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매입처별합계표불성실 가산세를 공급받는 자의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 부가22601-1528 , 1987.07.21.
고정거래처에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2개월분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2개월분(4,5월분)을 합계로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중 당해 월(5월분)에 공급한 합계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 부가, 부가22601-359 , 1991.03.25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교부할 수 있으나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할 수 없음
○ 부가, 부가46015-1379 , 1996.07.11.
[ 제 목 ]
월을 달리하여 합계된 부분까지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이를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됨.
[ 회 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의 3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이를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은 동법 제22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함.
다만, 익월 말일자로 교부한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중 교부일이 속한 월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부가, 부가22601-1561 , 1986.07.31.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 다른부분에 대해서만 가산세 적용하고 매입세액 불공제적용하는 것임.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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