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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야근시 식대제공하는 경우 과세, 비과세여부

by 조항호목 2022. 3. 14.

질문 : 야근하는 직원의 식대를 보조하는 경우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안녕하세요 직원이 야근할 경우 식대를 보조해주려 하는데 식대 제공시 원천세를 때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에 10만원 식대로 비과세로 지급하고 있으며 회사특성상 거의 야근이 없지만

 

행사등이 있을경우 정해진 근무시간 이상으로 하게되는 경우가 가끔 생기는데

 

이 경우 식대를 지원하게 되면 원천세를 때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의 경우 중식과 석식을 가리지 않고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서만 비과세합니다.

 

급여에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면 추가로 지급하는 현금의 식대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일률적으로 10만원의 식대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야간근무등 시간외 근무를 한경우에 식사등을 제공하면 비과세 됩니다.

 

식사제공방법은 음식점이나 배달을 시키고난 영수증을 청구한것으로 보고 그 금액만큼 지급해준것이라면 비과세입니다.

 

야근식사를 사용한 금액을 보조해주는 경우 비과세되는 급여로 인정가능하나,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경우엔 과세될것입니다.

 

 

 

[관련 법령]

 

○ 법인46013-290, 1999.01.231. 사용자로부터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2.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은 비과세 되는 급여에 포함하는 것임.

 것임.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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