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회사업무중에 직원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 가서 진료비를 지원한 경우 원천세 공제여부
공장직원이 기계를 다루다 부상을 입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서 병원비를 직원이 부담하였습니다
회사에선 직원실수라 하더라도 다친것을 치료해줘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
직원이 지급한 진료비를 지원해 주려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진료비를 지급할때 원천세를 제외하고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업무중 부상을 입어 그 진료비와 치료비를 지급하거나 대신결제해 준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본 질의의 경우 업무중 부상을 입은 것이 명확하고 해당 부상으로 진료를 받은 금액만큼만 인정이 될것이나
업무와 관련없는 진료비등의 경우 지급받는 의료비는 근로소득으로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업무중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한 치료비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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