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인지
안녕하세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봄 춘계 체육대회를 개회할 계획입니다.
체육대회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1등부터 3등까지 차등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
체육대회 개별 직원에게 주는 포상금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 위로금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참고로 개별 직원이 아닌 팀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그 포상금이 팀원들의 사기진작 등으로 회식비로 사용되는 등
실제 지출증빙에 의하여 부서 공동경비로 귀속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개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소득22601-1626, 1986.05.20
공장의 원가절감이나 품질향상 등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상금(현물 포함.이하 같음)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원가절감이나 품질향상에 대한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그 지급대상이 분임조인 경우에 있어 당해 금품이 구성원 개개인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때에는 그 구성원의 소득으로 보는 것임.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8, 2007.01.19.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기본항목의 급여 외에 업무실적 등이 우수직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부서단위로 지급받는 경우 그 성과상여금이 근로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각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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