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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몇일 지나고 나서 현금영수증 발행요청한 경우

by 조항호목 2022. 3. 15.

질문 : 물건 구매후 몇일 지나서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할 경우


안녕하세요.

간혹 고객이 물건을 구매후에 몇일후에 찾아와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발행해줘야하는 건지, 발행을 거부해야 하는 것인지.

법적인 사항이 궁금합니다.


답변 :

물건을 판매하고 현금을 받았을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선 현금영수증을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받을 때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되는 경우,
사회통념상
어쩔수 없이 불가피한 상황등으로
입금이 즉시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3~5일내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장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사실
현금영수증이 법적으로 발행 타이밍이
지나 안된다고 소비자에게 말한다면,

고객관계가 안좋아 집니다.

사업자가 유연하게 대응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에선 현금을 받았을때 발행하라고 되어있지만
몇일 안되었으면 고객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것이지요.

법의 원칙은 현금받았을때이나
고객이 거래의사를 확정한 때가 이후 몇일지났을때라고 논리를 펼친다면 법을 벗어나서 발행했다고 듣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여 기한을 넘기는 등
시간이 상당히 지나서 요구한다면
법으로 안된다는 사유를 들어 고객을 설득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현금영수증 사후 요구가 지나치게 많아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다면

고객에게 사전 공지하여 현금영수증을 먼저 요구해 달라고 하는 것이 관리에 좋을 것 같습니다.





○ 서면3팀-1700, 2005.10.6.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됨.

○ 서면3팀-1699, 2005.10.06
사업자가 아파트 등의 입주자(최종소비자)에게 샷시를 제작ㆍ설치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으로만 발급이 가능하고,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생략할 수 있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받은(계좌에 입금된) 때에 교부하여야 하며 다만, 사회통념상 입금 즉시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입금이 확인되는 때(통상 3일〜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임.

<국세청 자료> 21-32. 현금영수증을 소급발행 할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받은 현금에 대해 소급발급하지 않습니다.
※ 2012.2.2. 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 발급 가능

○ 재소득-152, 2011.04.22.
1. 질의1의 경우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선수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2. 질의2의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님.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26의 3-121의 3-1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①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 여부에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국세청장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면제되며,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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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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