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회사를 운영하게되면 알아야 할 사항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4대보험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4대보험을 부담하는 비중은 아래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의 종류
국민연금 - 직원과 대표가 1/2씩 부담합니다. 직원 개인의 연금수령과 연관된 사회보험으로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 - 직원과 대표가 1/2씩 부담합니다. 직원 개인의 진료비, 약국이용 비용등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사회적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 실업급여관련 보험료는 직원과 대표가 1/2씩 부담하고 고용한정과 관련된 보험료는 전액 대표가 부담합니다.
정리해고등이 발생했을 경우 처럼 직원의 원치않는 실업이 생겼을때 생계부담을 덜어주며 직업능력개발등을 돕기 위한 보험입니다.
산재보험 - 전액 대표가 부담합니다. 직원이 근무중 발생하는 산업재해, 부상등으로부터 요양비를 지급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4대보험 적용 및 정산
1. 4대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 제출
직원을 1명이상 고용하는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사업장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4대보험 사업장적용 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직원없이 1인 사업자였을 경우 지역가입자였을 것이나 직원을 고용하면 사업장으로 가입이 변경되어 대표자도 가입 이후부턴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 매년 건강보험료가 정산됨을 인지
직원을 채용하면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며 가입연도에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에 의한 근로소득을 확정 한 이후
가입연도의 다음연도에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직원의 경우 정산후 발생한 차액은 4월분 보험료에 추가고지가 되며,
대표자의 경우 사업소득등을 정산하는 시기인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으로 정산 한 다음
6월분 보험료에서 정산하게 됩니다.
3. 국민연금은 정산제도가 없음
국민연금은 전년도에 확정된 소득금액에 보험요율이 곱하여져 매월 고지되는것으로 납부종료 됩니다.
4. 직원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정산함을 인지.
직원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정산을 합니다. 납부한 다음연도에 정산을 하며 신고한 금액대비 납부한 금액이 많으면 반환을 해주고 납부한 금액이 적다면 추가고지를 합니다.
'세무 > 세무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몇일 지나고 나서 현금영수증 발행요청한 경우 (0) | 2022.03.15 |
---|---|
세금계산서 한달치 발행. 두달치, 세달치 발행 가능한지 (0) | 2022.03.15 |
회사업무를 하다 다쳐서 병원에 간 경우 병원비. 원천세 (0) | 2022.03.14 |
야근시 식대제공하는 경우 과세, 비과세여부 (0) | 2022.03.14 |
신용카드 단말기에 현금매출 영수증이 현금영수증인가요 (0) | 2022.03.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