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지점, 공장 임차료 세금계산서를 본점으로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서울에 본사와 지점. 경기권에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체 입니다.
지점과 공장은 임차를 하여 매달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각 사업장을 내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고
임차료 세금계산서도 각 사업장마다 받고 있는데
각 사업장마다 관리가 어려워
본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변경해서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수취는 실질 거래로 하는 것으로
공장에서 발생한 임차료는 공장 사업자번호로 발행하여
공장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지점의 임차료 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로 지점 명의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본점으로 지점과 공장의 임차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본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급한다면
임대차 계약을 본사에서 관리하게 되는 것으로
본사 명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 번거롭고
때론, 임대인이 계약을 변경할 때 임차료를 더 올려달라고 하거나 새롭게 계약서 작성하는 것을 거부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땐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 과세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 입니다.
부가가치세 총괄 납부는 간단하게 말하여
하나의 법인 단체로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을 때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납부액(또는 환급액)을 합하여
본점에서 납부하는 제도이고
사업자단위 과세는
여러개의 사업장 사업자번호를 하나로 묶어서
부가가치세 신고도 본점에서 한번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사업장 관리가 어렵다고 질문 주셨는데,
각 사업장마다 통장이 별도로 존재하여 관리가 번거롭다면
부가가치세총괄납부가 좋은 방법으로 보이고
세금계산서를 수취, 마감처리등의 업무가 지점과 공장에서 처리하기 어렵다면
사업자단위과세가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부가, 부가22601-1245 , 1985.07.03
공장과 본사가 따로 있는 경우 공장의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장별로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나, 본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 등을 지급하여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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