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부모님 의료비를 가족이 절반씩, 일부분 부담한 경우 의료비 연말정산 공제 방법
안녕하세요
올해 아버지께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결과가 걱정되긴 하지만 현실적인 걱정도 되는데,
병원비, 수술비 부담을 혼자 할 수 없어서 동생과 반반씩 부담하려고 합니다.
동생과 저 모두 직장인이고 연말정산을 받고 있는데요,
아버지는 만 60세 이상이고 은퇴하셔서 소득은 없습니다.
연말정산 공제는 동생과 저 한명만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병원비는 나눠서 부담할 수 있는지요
답변 :
아버지께서 나이와 소득 요건이 충족되어 기본공제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아시다 시피 질문자 님과 동생 중 한분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동생분이 아버지를 연말정산 기본공제에 포함하였다면
질문자님은 기본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질문주신 의료비를 반반 부담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안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사람이 아버지의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을 연말정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를 최대로 연말정산 받으려면 아버지를 기본공제로 연말정산 하시는분이 의료비 전부를 부담하면 될것입니다
◎ 소득, 원천세과-361 , 2009.04.24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공제대상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의료비가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이 공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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