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입사축하금(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부서장급 두명을 외부에서 영입하기로 하고 입사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각각 계약사항이 다릅니다.
한분은 1억원의 계약금 지불.
입사한 이후 5년까지 매출성장 달성율 미달시
사이닝보너스 50% 반환
5년내 퇴사시 50% 반환
한분은 5천만원의 계약금 지급. 입사후 1년내 퇴사시 100% 반환 조건.
2년내 퇴사시 50% 반환.
3녀내 퇴사시 반환이 없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하는 날로 소득세 원천세를 떼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월별로 나눠서 때는 건가요?
그리고 반환조건이 되어 계약금을 돌려주게 되면 소득세 납부했던 것은 환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은 입사계약금, 입가축하금, 사이닝보너스등으로 불립니다.
사이닝보너스(signning bonus). 계약서에 서명하며 받는 보너스이고
계약사항에 근로기간, 조건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5년의 근로조건 경우 5년동안 매월 동일금액을 안분하여 원천징수를 진행하고
3년의 근로조건인 경우 3년동안 안분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반환조건과 관계없이 근로기간동안 안분하는 것이며
만약, 두번째 예 처럼 2년이상 근무 3년내 퇴사조건인 분이
2년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그 퇴사한 날에 안분하고 남은 금액을 일시에 소득세 원천징수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사이닝보너스를 반환하는 경우 당사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여 경정청구의 방법으로 소득세를 환급받아야 할것 입니다.
[관련법령]
○ 서면1팀-402, 2006.03.29
【질의】
Sign-up Bonus 지급과 관련하여
당 법인은 경영컨설팅 회사로서 2가지 형태의 Sign up Bonus가 지급됨.
첫째는 직원이 해외MBA를 가는 경우 휴직처리하면서 동시에 졸업 후 복귀해 2년간 의무근무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이 때 Sign up Bonus를 지급하며 2년 미만 근무시 반환조건이 포함되어 있음.
둘째는 해외에 있는 MBA를 채용하면서 졸업전에 근로게약서를 작성하고 Sign up Bonus를 지급하고 반환조건은 같음.
위와 같은 Sign up Bonus 지급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가지급금/대여금으로 인정이자 계산의 대상이 되는지.
- 개인의 연말정산시 인정상여로 보아야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회신】
1. 거주자가 일정기간동안 당해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약정 근로기간 미근무시 반환조건)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기업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지급 사이닝 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같은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3. 근로소득의 선급이 부당행위계산대상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질의관련 사항이 해당 제6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에 따른 연말정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1738, 2006.09.19
당해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같은법 제134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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