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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월말 또는 12월31일 사업양도, 폐업하는 경우 법인세, 부가세, 지방세 신고는.

by 조항호목 2022. 12. 27.

질문 : 12월 31일 사업양도를 하면서 폐업을 하는 경우에 지방세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12월 31일에 운영중인 일부 사업을 타업체에 양도하면서 사업장 폐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 : 쇼핑몰

B : 매장

 

사업에서 매장부분을 매각하는 것이고

직원들 일부는 퇴사, 일부는 쇼핑몰운영으로 재배치 될 예정인데요.

 

법인사업자이고 A와 B각각 사업장이 있습니다. 

12월 31일에 매장은 권리금을 받고 다른분에게 양도할 예정입니다.

 

물론 사업자는 동시에 폐업처리할것이고요.

 

12월말일에 폐업했으면 부가세신고, 법인세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던대로 하면 될것 같은데 특이점이 있을까요

 

 

 

 

 

 

답변 : 

 

법인은 살아있으므로 과세기간 동안의 소득금액을 구한다음 법인세 계산을 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폐업한 사업장의 경우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되어있는데

 

12월31일에 폐업했으므로 다음달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2기 확정신고납부 기한과 동일하네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것입니다.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계산하여 납부하는 공식에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 수를 입력할 때.

 

헷갈릴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12월31일에 해당 사업장은 폐업하였고,

 

직원도 퇴사 및 이동하였으니 안분계산의 B사업장 종업원 산정시 제외하여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 74조 8호에 따르면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종업원의 정의란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입니다.

 

12월31일 기준으로 보면 B사업소의 직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안분계산에서 인원을 제외하고 신고하는 것이 옳은 안분계산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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