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시세 변동있는 제품을 파는 경우 매출대금 확정방법.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체입니다. 고객사로부터 주문을 받아 디자인을 하고 물품을 수급하여 악세사리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개월간 금값과 구리값등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서 원가 타산이 맞지 않아
만들어도 마진이 없고 때론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어서 원자재 수입업체와 계약 내용을 조금 변경 했습니다.
운이 나쁜건지 필요할때마다 구매하는 단가로 주문을 넣었는데 가격이 높을때 주문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
3개월 평균 주문 원가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바꿨습니다.
3개월마다 금액이 확정되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데 의문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금액이 확정된 3개월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 것인지
납품 받을때마다 발행하면 금액차이가 나는것은 어떻게 정리하는 것인지(수정세금계산서 발행등)
답변 :
우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미발행이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날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월합으로 월 거래를 합계하여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발행해도 됩니다.
단, 월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은 잠정가액(주문가액)등으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후 계약사항등의 조건에 부합하여 공급가액이 확정 되면
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는 "공급가액의 변동" 항목으로 발행하면 될것이며
기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확정된 금액의 차이만 발행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매월 100만원씩 3개월간 총 300만원을 발행했고
가격이 확정되었을때 금액이 330만원이라면
30만원만 발행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가격이 확정되었을때 하는 것으로
기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날짜가 아닌 확정된 날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1월~3월까지 공급한 물량이 4월 15일날 확정된다면
4월 15일 날짜로 5월 10일까지(익월 10일,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발행일을 기재하라고 안내되어 있지만 기재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고
날짜가 잘못되어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날짜를 기재하는 이유는 추후 소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것입니다.
공급가액과 작성일자는 필요적기재사항이므로 잘못되면 가산세가 발생할것이고
비고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므로 잘못되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부가22601-1545 , 1989.10.24
잠정가격으로 거래 후 추후 대금확정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요 지 ]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잠정 합의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추후 당해 재화의 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함
본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하트) 버튼 눌러주세요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 세무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금 알아보거나 신고할 때 자주 보이는 귀속연도가 뭔가요? 부과세, 부가세 (0) | 2023.01.06 |
---|---|
세금계산서 날짜(작성일자)를 임의로 수정한 경우 문제. (0) | 2023.01.05 |
월말 또는 12월31일 사업양도, 폐업하는 경우 법인세, 부가세, 지방세 신고는. (0) | 2022.12.27 |
동거하지 않는 부모님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0) | 2022.12.21 |
지점, 공장 임차료를 본점으로 받을 경우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 (0) | 2022.12.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