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과 폐업의 차이점 [질의]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영업하던 중 폐업 또는 휴업처리하고자 함이 경우 폐업과 휴업의 차이점에 대하여 질의코자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507, 1985.03.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지] 휴업이란 일시적으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재개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 등의 유지·관리 등을 행하는 상태를 말함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0 , 2004.06.17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 2022. 3. 8. 택배영수증으로 비용처리나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 : 택배영수증으로 비용처리를 하거나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찾아주는 손님들이 줄어들어 인터넷에 저희 식당 음식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초기단계로 택배거래가 많지 않아 건당 택배비를 지급하면서 배송을 해주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택배기사님이 발송할때마다 현금으로 드리고 받는 영수증으로 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 그리고 택배영수증으로 부가세 공제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건당 3만원이하의 비용은 일반 영수증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3만원 초과될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현금지급 후 받은 영수증으로 비용처리는 3만원이하라면 .. 2022. 3. 8. 법인차량 사고로 받은 합의금은 세금계산서로 가능한가 질문 : 법인차량에 사고 난 경우 합의금으로 받은 것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요 법인차량을 운행중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과실로 합의금을 받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렌터카 회사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합의금을 주었습니다. 세금계산서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차량 관련한 비용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의금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없는 것인가요? 답변 : 합의금은 부가가치세의 공급(재화나 용역)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량 접촉사고 등으로 인해 받은 합의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공제를 받으면 추후 조사 등에 의해 공제받은 부가세를 납부하고 가산세까지 부담해.. 2022. 3. 8. 신용카드영수증을 발행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했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질문 : 거래처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세금계산서를 요구해서 추가로 발행해주었습니다. 이때, 회사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자체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대부분 일반소비자라서 카드결제가 주로 이루어지고 간혹 사업자께서 저희 쇼핑몰의 제품을 구매해 주십니다. 그런데 종종 업체에서 카드로 구매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계속 구매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세금계산서를 군말 없이 발행해 드리지만 저희 입장에선 매출이 두번 잡히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한편으로 걱정이 됩니다. 거래처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나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영수증)는 세법에서 .. 2022. 3. 7. 상품권 구매할때 세금계산서 받아야 하나. 부가세과세되나 [질의]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업체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동 상품권을 가맹점에 판매함에 있어 매입한 상품권과 판매한 상품권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각각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세무처리가 적정한지 여부 [회신]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는지 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5(2005.09.12)호외 2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5, 2005.09.12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상품권”을 매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규정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부가46015-1956, .. 2022. 3. 7. 사내체육대회 경품 지급할 경우 소득세를 떼어야 하나 [질의] (질의내용) 당사 임직원 체육대회를 실시하면서, 추첨을 통하여 임직원 수명에게 경품을 지급합니다. 이때의 경품가액은 어느 소득으로 귀속되어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0094, 2001.02.0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094, 2001.02.05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포상계획ㆍ각종행사계획ㆍ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요지] 공로.. 2022. 3. 7. 사내체육대회에서 회사제품을 제공한 경우 [질의] 회사가 종업원의 생산성 향상 및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추첨을 하여 당첨된 종업원에게 1등 경차, 2등 냉장고, 3등 PCS 등을 경품으로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에서 정한 ' 재화의 공급'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당사의 소견)회사가 종업원의 생산성 향상 및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9…6에 비추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동 경품 구입시의 매입세액은 세액공제하고, 동 경품을 종업원에게 인도할 때 매출세액은 거래징수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추첨에 의하여 당첨된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 2022. 3. 4. 우체국에서 박스나 우표를 구입하는 경우, 등기부등본 영수증 처리는 질문 : 우체국에서 택배를 보낼 때가 있어 박스를 구입하거나 간혹 우표를 구입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우체국에서 안된다고 합니다. 또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할때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경비 인정받으려면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셋 중 하나는 구비하라고 지침 받았는데 우체국이나 등기소에서 비용 지불하는 건 셋다 처리가 안되는데 비용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이유는 사업자의 세원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경비 처리하는 매입자의 증빙으로 매출자의 누락을 방지. 세원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그 정보가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되어.. 2022. 3. 4. 이전 1 ··· 65 66 67 68 69 70 7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