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업체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동 상품권을 가맹점에 판매함에 있어 매입한 상품권과 판매한 상품권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각각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세무처리가 적정한지 여부
[회신]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는지 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5(2005.09.12)호외 2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5, 2005.09.12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상품권”을 매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규정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부가46015-1956, 2000.08.11사업자가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2440, 1998.10.29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요지]
사업자가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9, 2008.03.21
[ 관련법령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5, 2005.09.12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상품권”을 매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규정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부가46015-1956, 2000.08.11사업자가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2440, 1998.10.29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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