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우체국에서 택배를 보낼 때가 있어 박스를 구입하거나 간혹 우표를 구입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우체국에서 안된다고 합니다.
또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할때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경비 인정받으려면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셋 중 하나는 구비하라고 지침 받았는데
우체국이나 등기소에서 비용 지불하는 건 셋다 처리가 안되는데 비용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이유는 사업자의 세원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경비 처리하는 매입자의 증빙으로 매출자의 누락을 방지. 세원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그 정보가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되어 매출하는 사람이 매출을 속일 수가 없는 것이 되며
세금계산서를 수취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신고 누락시 적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간의 거래에 정규영수증을 수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과의 거래에선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관에서 발행받은 영수증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국가기관인 우체국 등과 거래하는 경우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구비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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