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실관계)
- 마포평생학습관은 1999.07.16. 평생교육법 제13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마포도서관에서 개편·개관됨
- 당해 학습관에서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형태를 띄는 헬쓰, 수영교실, 에어로빅, 단전호흡, 댄스스포츠, 요가 등의 건강 관련 강좌가 이루어짐
- 당해 학습관은 서울특별시교육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세입·세출예산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수강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100% 불입처리하고 세출예산에 반영된 범위에서 강사비를 충당함
- 시설비 및 각종 비품구입, 공공요금 등 운영비는 기관운영비에서 지원하고 있음
(질의사항)
1. 상기의 수강료에 대하여 인가받은 교육용역으로 부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관람석이 있는 수영장의 경우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평생학습관에서 건강 관련 강좌를 하고 수강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지방자치단체가「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을 설치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지방자치단체가「평생교육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교육시설(별도의 운동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함)내의 특정공간(다목적실 등)에서 조리, 제과, 제빵, 요가, 댄스 등 여러 종목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 중 요가, 댄스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을 설치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7 , 200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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