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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 오징어, 낙지등 해산물(연체동물)을 삶거나 찐다음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관세율표에 의하면 수산물의 저차가공인 냉동품의 경우 HS 0305(어류) 0306(갑각류)는 훈제 또는 찌거나 삶아서 냉동한 경우에는 면제품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0307(연체동물)의 경우 찌거나 삶는다는 내용의 명시가 없으므로 현재 관세청에서는 연체동물을 찌거나 삶을 경우 조제식품인 1605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 1605(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갑각류 연체동물)은 근본 분류 취지가 조미료를 가미하여 조제한 후 밀폐 용기에 넣은 것 (예: 통조림, 병조림, 기타)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1605-90-90의 기타에는 조미오징어를 제외한 해삼,골뱅이,기타(예: 문어, 낙지등) 품목은 전혀 조미료가 가미되지 않고 단순히 찌거나 삶아서 냉동 .. 2023. 10. 4.
도정공장에서 미강, 쌀가루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1) 저는 ○○시 ○○면에 사업장을 두고 푸른 농산이라는 상호로 미강을 각 도정공장에서 수집하여 각 사료공장 및 유지공장 등에 납품(수집된 미강은 변형없이 원형 그대로 납품함)을 하고 있는 중간 수집상으로서 현재 제가 취급하고 있는 미강이 부가세의 면세재화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과세대상의 재화가 되는지 명확히 알고자 질의 합니다. 2) 참고로 제가 거래하는 거래처에서는 별첨과 같이 1995년 01월 06일 국세청 정세심사국 심사 1과에서 결정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결정하여 미강은 면세재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귀청의 결정문을 근거로 면세재화임을 주장하는바, 확실히 저의 경우도 면세인지 아니면 과세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히 회신하여 주.. 2023. 9. 26.
쌀 부스러기, 싸라기, 설미를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정부미 도정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도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쇄미. 설미를 사료용으로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쇄미 : 현미를 정미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쌀부스러기 즉 싸라기 - 설미 : 벼의 외피(왕겨)를 벗긴 다음의 미숙립의 현미 [회신] 도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미과정에서 생기는 쇄미·설미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쇄미·설미는 관세율표번호 제1006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지] 도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미과정에서 생기는 쇄미·설미를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부가46015-350 , 1995.02.23 >> .. 2023. 9. 19.
영지버섯을 분쇄하여 가루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관내에서 재배한 영지버섯을 당농협에서 일괄수매하여 100% 영지분말로 단순가공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영지버섯을 고추가루, 후추가루처런 100%단순 분말화하여 소포장판매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영지버섯을 구입하여 단순히 건조, 제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요지] 사업자가 영지버섯을 구입하여 단순히 건조, 제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2615 , 1994.12.24 2023. 9. 18.
음식점 확장이전할때 사업자등록 방법. 기존사업장 폐지 신규발급 또는 사업자정정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대전시 유성구 ○○동에서 허가사업(유흥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같은 동 다른 번지로 사업장을 확장신설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려고 함. ○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본인의 기존 사업장 허가는 타인에게 명의변경으로 허가자명의가 변경되고 신규사업장 허가는 본인명의로 허가를 득하려고 함. ○ 위와 같은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사업자등록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사업장 이전은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로 되어 있음. 가. 기존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차량과 중요 비품을 신규 사업장에서 계속 사용할 것인 바, 사업장 이전을 사유로 등록정정을 하여 사업자등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지 여부나. 아니면 기존 사업장은 .. 2023. 9. 12.
원두커피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식품관련 유통분야에 종사하는 소규모 회사입니다. 당사에선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구청으로부터 「식품 소분업 허가」를 취득하여, 1997년 01월부터 가공된(볶음) 완제품 원두커피를 수입 후 소분하여 판매하고자 합니다. 가공된(볶은) 완제품 원두커피는 대용량(3kg이상) 포장으로 수입하며, 일반 소비자 원하는 용량의 소량(300kg이하)으로 소포장해서 판매 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가공된(볶은) 완제품 원두커피를 수입 통관시, 관세(8%), 득소세(15%), 부가가치세(10%)를 납부합니다. 수입후 단순히 소포장으로 소분하여 판매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지 여부. [회신] 가공된 원두커피 완제품을 수입한 사업자가 동 원두커피를 소량으로 나누어 포.. 2023. 9. 7.
쌀가루, 도정후 쌀부스러기, 쌀겨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전국도처의 도정공장(○○ 도정공장, 일반 도정공장)에서 미강을 수거하여, 사료공장에 납품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로서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12조 제 1항 1호, 제 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 28조 제 1항, 2항 규정을 보면 탈곡, 정미등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등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것은 물론 위 모든 것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미강도(쌀 도정 후 쌀부스러기)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 2023. 9. 6.
떡볶이용 떡과 떡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내에서 떡방앗간을하고있으며 시내백화점에 떡을 납품하게되었습니다. 제가 납품하는떡은 떡볶기용 가래떡과 떡국에넣는 떡살(가늘게 썰어놓은상태)입니다. -> 위와 같이 제가 쌀을구입하여 저의 떡방앗간에서 가래떡과 떡살을만들어 백화점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면세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제4-1-4...12[면세하지 아니하는 가공된 식료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제4-1-4...12 [요지] 쌀을 구입하여 떡방앗간에서 가래떡과 떡살을 만들어 백화점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46015-1612 , 1996.08.08 2023. 9. 4.